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본점 배부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손금산입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8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직원이 본사로 복귀한 후 퇴직시 국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됨
[회신]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직원이 파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사로 복귀한 후 퇴직하는 경우, 본사가 당해 직원에게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중 국내지점에게 청구하는 국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동 직원이 본사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된다. | [ 질 의 ] | | Ⅰ. 현 황 1. 당 지점은 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미국 본점은 전세계 40여개국에 관계 회사를 두고 있음 2. 당 지점은 국내에서 고용한 직원과 미국 본점에서 고용하여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내 고용 직원을 포함한 미국 본점에서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전세계 관계회사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미국 본점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 동안에 지급된 총 급여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되고 있음. 퇴직금은 각국의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시점에서 지급되게 됨(당 지점의 경우에는 퇴직시점, 또는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시점에 지급됨). 당 지점에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미국 본점은 매년 당 지점에 퇴직금 상당액을 청구하며 동 금액은 당 지점의 비용으로 계상됨 3. 미국 본사 파견 직원은 당 지점에서 근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 본사파견직원 중 일부는 제3국 또는 미국에 소재한 관계 회사로부터 미국 본점으로 전입된 후 당 지점에 파견되고 있으며 당 지점의 파견근무를 마침과 동시에 (당 지점 파견 기간은 2~3년임) 미국 본점에서 퇴직되어 원래 소속되었던 관계 회사로 입사하게 됨. 물론 당 지점 파견 근무 후에 본점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는 직원도 있음 Ⅱ. 질의내용 1. 본점파견 직원이 당 지점에 파견 근무를 마침과 동시에 본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본사가 지급하는 퇴직금 중 국내근무기간 귀속분은 동 종업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을 구성하는 것인지 2. 본점 파견 직원에 대하여 본점이 당 지점에 청구한 상기의 퇴직금 상당액 중 한국지점 근무기간에 귀속되는 부분의 손금산입시기는 언제인지 ① 본점이 당 지점에 비용을 청구하는 시점 ② 동 외국인 근로자가 당 지점으로부터 본점으로 전출된 시점 ③ 당 지점으로부터 본점으로 전출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본점에서 퇴직하는 사 업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