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는 역외금융거래를 말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는 외국환관리규정 제2장 제10절(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2항 제2절 제2-11조)에서 규정하는 역외금융거래를 말하며,
동항의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의미한다.
| [ 질 의 ] |
| 1. 개요 외국환은행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하여 비거주자(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외화예금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예수한 외화예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질의하고자 함 2. 외화예금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 외화예금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짐 1) 외국환관리규정 제2장 제10절에 의한 역외금융거래 제2-68조(역외금융거래의 범위) 제2-69조(구분계리 및 별도계정의 설치) ① 역외금융거래를 영위하는 외국환은행은 동 거래를 일반거래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일반계정과 구분되는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역외금융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이를 할 수 없다. ※ 특징: 역외금융계정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반드시 비거주자에게 운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음 2) 외국환관리규정 제10장 제3절 제3관에 의한 대외계정 제10-27조(대외계정에의 예치) 대외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으로부터 송금되어 온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 2. 기타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 | ※ 특징: 역외금융계정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반드시 비거주자에게 운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음 |
| ※ 특징: 역외금융계정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반드시 비거주자에게 운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음 |
| [ 질 의 ] |
| ※ 대외계정의 특징 : 대외계정은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 및 외국인(개인)거주자가 앞에서 언급한 대외계정에 예치가능한 외화자금으로 외화예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당해 외화자금에 대하여는 그 운용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 즉, 비거주자등이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대외 계정(외화예금)을 자유로이 개설할 수 있고, 외화자금을 예수 한 외국환은행은 동 외화자금의 운용방법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으며(즉, 거주자에게도 운용할 수 있음), 대외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 및 동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자유로이 외국으로 다 시 송금할 수 있음 3.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의 내용 ②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조달된 외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예치 또는 대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4. 질의내용 질의 1) 조감법 제94조 제2항에서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지정하는 거래는 다음 중 어떤 거래를 의미하는지 〈갑설〉 역외금융거래만을 의미함 〈을설〉 역외금융 및 대외계정거래 모두를 의미함 | ※ 대외계정의 특징 : 대외계정은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 및 외국인(개인)거주자가 앞에서 언급한 대외계정에 예치가능한 외화자금으로 외화예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당해 외화자금에 대하여는 그 운용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 즉, 비거주자등이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대외 계정(외화예금)을 자유로이 개설할 수 있고, 외화자금을 예수 한 외국환은행은 동 외화자금의 운용방법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으며(즉, 거주자에게도 운용할 수 있음), 대외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 및 동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자유로이 외국으로 다 시 송금할 수 있음 |
| ※ 대외계정의 특징 : 대외계정은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 및 외국인(개인)거주자가 앞에서 언급한 대외계정에 예치가능한 외화자금으로 외화예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당해 외화자금에 대하여는 그 운용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 즉, 비거주자등이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대외 계정(외화예금)을 자유로이 개설할 수 있고, 외화자금을 예수 한 외국환은행은 동 외화자금의 운용방법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으며(즉, 거주자에게도 운용할 수 있음), 대외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 및 동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자유로이 외국으로 다 시 송금할 수 있음 |
| [ 질 의 ] |
| 질의 2) 앞의 2. 2)에서 언급한 대외계정(외화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질의 3) 조감법 제94조 제2항에서 언급한 비거주자란 세법상 비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