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화필름 사용료와 기타지급대가와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필름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프린터 대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필름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영화저작권 사용료에 해당되지 않는 프린트대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 [ 질 의 ] | | 당 회사는 예술영화필름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의 영화관에서 상영수입 및 기타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할시, 1차적으로 저작권 사용료(로얄티)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국내에서 문체부의 허가를 득한 후, 동 영화필름을 수입하면서 프린트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로얄티)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전징수 대상이나, 이때 나중에 수입하는 영화필름대(프린트대금)에 대하여도 원천징수 대상인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로얄티 지급액은 물론이고, 영화필름대도 당연히 사용료 소득임으로 원천징수 대상임. 왜냐하면, 법인세법상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 영화필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사용료 소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화필름대도 원천징수 대상임 〈을설〉 로얄티 지급액은 당연히 원천징수 대상이나, 영화필름대(프린트대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왜냐하면, 계약에 의거 지불하는 로얄티는 영화필름이라는 저작물에 대한 앞으로의 수입가치를 예상하여 지불되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향후, 수입금액이 초과될 시 로얄티도 추가로 지급될 수 있는 성질로서 사용료 소득이 확실하지만, 영화필름대는 기 체결된 로얄티 계약에 의거하여, 단순히 영화필름에 대한 물품대만 지급하고 수입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재화의 수입이지 사용료 소득은 아니라고 봄 따라서, 영화필름대(프린트대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