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사무소가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상표도안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무소가 국외의 본점을 위하여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상표도안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을 벗어나 중요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무소는 법인세법 제94조 규정에서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미합중국 뉴저지주 오크랜드시 ○○○가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의 한국지사로서 현재 강동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음 당사는 국내에서 봉제 산업이 활발하던 1970년대말 미국본사와 미국본사의 해외지사에서 수입해가는 봉제완구 및 잡화류에 대한 수출알선, 품질검사, 선적독려 및 미국본사에서 요청하는 샘플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해 오던 중, 1988년 후반기부터 원화의 급격한 가치상승과 노조의 파업 등으로 인한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업체가 해외 저개발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겨 갔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도 1995년 후반기부터는 국내에서 일체의 선적이 없었으며 오직 샘플개발에만 전념해 왔음 이 경우, 당사가 법인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