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법인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일랜드 법인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아일랜드에서 설립될 투자회사인 ○○ (이하 “○○”라고 함)는 최근 외국인투자가 허용된 국내 원화채권 및 단기 금융시장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아일랜드의 국제금융센타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Center)에 10%의 아일랜드 법인세를 내는 회사로 설립될 예정이나, 일상의 관리 및 운용은 전문써비스 회사에 의해 수행될 것입니다. ○○는 미화 45,000불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주식회사로 설립될 것이며 그 주주는 비영리복리단체를 수익자로 하여 동 주식을 신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이하 “○○채권”이라 함)를 발행하여 조달할 예정인 바, 동 ○○채권에 대한 투자자는 대 한국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수익과 연계된 수익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의 국내 주간사회사는 ○○증권으로서, ○○증권은 ○○사 설립의 발기인일 뿐만 아니라 ○○채권을 해외의 기관투자가에게 공모 또는 사모로 매각하는 역할도 할 예정입니다. 대 한국 투자를 위한 ○○의 자세한 거래구조도는 별첨과 같습니다.
[질의요지]
위와 같은 거래구조하에서 한국에 투자할 ○○가 얻게 될 채권등의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및 한국세법의 적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가. ○○가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아일랜드 거주자로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아일랜드 거주자에 해당한다.
(을설)
- 아일랜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가 한국 원화채권등으로부터 얻는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아일랜드 거주자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 ○○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을설)
-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