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일랜드법인이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7
아일랜드 법인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아일랜드 법인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아일랜드에서 설립될 투자회사인 ○○ (이하 “○○”라고 함)는 최근 외국인투자가 허용된 국내 원화채권 및 단기 금융시장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아일랜드의 국제금융센타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Center)에 10%의 아일랜드 법인세를 내는 회사로 설립될 예정이나, 일상의 관리 및 운용은 전문써비스 회사에 의해 수행될 것입니다. ○○는 미화 45,000불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주식회사로 설립될 것이며 그 주주는 비영리복리단체를 수익자로 하여 동 주식을 신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이하 “○○채권”이라 함)를 발행하여 조달할 예정인 바, 동 ○○채권에 대한 투자자는 대 한국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수익과 연계된 수익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의 국내 주간사회사는 ○○증권으로서, ○○증권은 ○○사 설립의 발기인일 뿐만 아니라 ○○채권을 해외의 기관투자가에게 공모 또는 사모로 매각하는 역할도 할 예정입니다. 대 한국 투자를 위한 ○○의 자세한 거래구조도는 별첨과 같습니다. [질의요지] 위와 같은 거래구조하에서 한국에 투자할 ○○가 얻게 될 채권등의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및 한국세법의 적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가. ○○가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아일랜드 거주자로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아일랜드 거주자에 해당한다. (을설) - 아일랜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가 한국 원화채권등으로부터 얻는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아일랜드 거주자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 ○○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을설) -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