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리용역 제공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5
미국기업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미국기업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미 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다만 계약의 내용, 건설현장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건설현장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건설현장을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상세내용 미국기업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내국법인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미국기업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미 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다만 계약의 내용, 건설현장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건설현장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건설현장을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