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발주한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발전설비의 제작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발주한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벌전설비의 제작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한․독조세협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지점등기부 등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붙임 공문(국일46017-411,‘95.7.3)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당사가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
11 또는 통칙7-1-3…134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거나,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이럴 경우 관련법규 및 적용할 세율은 ?
②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되지만 자료제공자가 외국의 법인이고,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
③ 매월의 자료를 컴퓨터 디스켓이 아닌 보고서(책자)등으로 받을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