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 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영화필름에 대한 사용권의 대가인 사용료를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가를 실제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1985년에 외국영화를 수입하거나 또는 국내영화를 제작하여 국내의 각 영화관에 공급하는 것을 영리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임 외국영화의 수입절차를 보면, 먼저 상대방과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얼마후 몇회에 걸쳐 중도금을 지급함. 그리고 수입통관시에 수입면장에 의해 잔액을 지급하면서 전체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 및 제59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성실히 자진납부하여 오고 있음. 물론 당사 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도 이와 같이 세무회계처리를 해오고 있음. 이러한 세무관행이 과세관청의 법해석 내지는 관행으로 정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음 그런데, 이러한 세무회계 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장이 있는 바, 어느 주장에 따라 앞으로 세무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갑설〉 과세관청의 과거의 세법해석이나 관행이 잘못되었으므로 계약금․선급금․중도금․잔금 지급시마다 원천징수 해야 옳았음. 지금이라도 과세관청의 해석 또는 관행을 믿는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연도까지 소급하여 󰡒원천징수 시기의 차이󰡓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해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 〈을설〉 과거 납세자의 원천징수 및 납부행위는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앞으로도 과세관청의 새로운 법해석이나 관행․공적견해 표시가 없는 한 종전처럼 수입통관시에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는 주장 〈병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징수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거하여 수입면허일 즉, 통관시에 원천징수하고 익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