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인으로부터 산업상・과학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화학제품 생산공장의 건설에 필요한 설계, 공정배치, 규격, 배합제품, 처방전, 공정 및 공정 조건 등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과학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해 기술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l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현 황) 당사는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신규사업 투자를 위하여 독일업체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도입계약서의 1조 용어정의에 엔지니어링은 「공장건설하는데 필요한 공장배치, 설계, 도면, 규격, 배합제품, 처방전, 공정, 공정조건 그리고 노하우 등」으로 기술정보를 의미한다고 되어있어, 이는 한독조세협약 제12조의 3에 명기된 사용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불되는 Engineering Fee에 대해 10%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음 (질의 내용) Engineering Fee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한독조세협약상의 사용료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독일업체와 체결된 기술도입 계약서상의 엔지니어링은 한독 조세협약서상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Engineering Fee는 원천징수 대상임 〈을설〉 독일업체와 체결된 기술도입 계약서상의 엔지니어링은 사용료(Royalty)라 할 수 없으며, 한독 조세협약서의 사용료정의(범위)에 Engineering Fee라고 명기되어 언급된 사항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