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영국 투자가로부터 배당기준일 이전에 아일랜드 투자조합이 양수받은 경우, 수익 분배금은 배당기준일 현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아일랜드 투자조합에게 귀속됨
전 문
[회신]
당초 우리나라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영국 투자가로부터 출자지분을 배당기준일 이전에 아일랜드 투자조합이 양수받은 경우,
동 창업투자조합의 수익 분배금은 배당기준일 현재 동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아일랜드 투자조합에게 귀속되므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소득종류별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 [ 질 의 ] |
| A창업투자조합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1995. 6.에 받아 설립된 창업투자조합으로 영국 국적의 외국인 투자가가 88% 투자한 외국인 투자조합임 영국국적의 투자가가 투자 후 1년 10개월이 경과한 지난 4월에 아일랜드 국적의 투자조합(아일랜드의 1990년 투자조합법에 의해 설립된)에 지분 모두를 양도한 사실이 있음 지분의 양수도 후 새로이 구성된 조합원총회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분배되는 잉여금에는 양수도 후 이전에 발생된 잉여금이 포함되어 있는바 동 잉여금의 분배시 국내원천소득과세상 양수도 이전의 투자국의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한국․영국조세협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수도 후 새로운 투자가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한국․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