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외의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더라도 국내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조약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됨
전 문
[회신]
1.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재미교포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보아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당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외의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더라도 당해 이자소득이 국내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소득자가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인 12%(주민세별도)로 분리과세 되고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또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 [ 질 의 ] |
| 본인은 현재 전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로서(1983년 이후) 사업차 대한민국에 과거 3년 동안 매년 5~6개월 정도 수시로 방문 체류하고 있음 과거 1987년부터 1993년까지 6년동안 ○○그룹에 고용계약으로 전가족이 서울에 체류하였으며 그때 주거를 위해 1987년 주택을 구입하여 살다가 고용계약이 끝난 시점 1993년 미국귀국시 주택은 전세 임대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지금 본인의 대한민국내에서의 소득은 ① 상기 주택임대에 의한 소득이외에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아 ② 은행, 종금사 등에 예금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전부임 질문사항 : 비거주자, 거주자의 판정 1. 1996년부터 종합소득이 발효되므로 임대소득, 이자소득이(4,000만원 이상일 경우 포함) 어떠한 신분으로 합산보고 되는지(신고방법) 2. 향후 소유토지, 건물 등 매도에 있어 양도소득이 발생할 시 이 또한 어떤 신분으로 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하는지(신고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