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란서법인이 제공하는 3개월 동안 부산시의 교통수요예측 및 주차관리에 관한 용역보고서의 대가는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이 국내법인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에 교통혼잡 관리 용역을 3개월 동안 제공하는 경우
불란서법인이 국내에서 3개월 동안 부산시의 교통수요예측 및 주차관리에 관한 용역을 보고서를 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술적 성영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독립적 인 적용역소득이므로 한ㆍ불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와 체결한“교통혼잡관리 5개년 계획”(세계은행 차관 프로젝트)의 수행을 휘해서 블란서의 ○○과 계약한 용역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와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불조세협약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