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예탁증서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또는 외국 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해외주식예탁증서 (Depository Receipt: DR)를 동 예탁기관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 당해 해외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인은 조세목적상 해외증권 발행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원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며 동 주식예탁증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해외 증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2. 이 경우 상기 DR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또는 외국 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12호 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가 당해 DR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과 국내사업장을
| [ 회 신 ] |
|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외국법인)가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당해 DR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들과 같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비록 국내에 원천이 있다. 할지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3항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뿐만아니라 , 위의 경우 우리나라가 당해 주식예탁증서가 유통되는 국가와 이증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을 체결 시행하고 동 협약이 상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의 소재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조세조약이 먼저 적용되어 국내 과세 대상소득으로 구분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상기 DR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6항 제3호 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4. 또한 원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주식예탁증서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소득세(법인세) 징수방법은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일반외화증권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국내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급 지급시점에서 주식예탁증서의 실질적 소유자를 파악하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의거 배당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5. 아울러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국내 원주발행 법인으로부터 받는 해외예탁기관의 수수료 등의 소득은 당해 예탁기관의 사업소득으로서 동 소득이 예탁기관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