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원천이 있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사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저작권등의 침해사실 그 자체는 국내에서 동 자작권등의 사용을 의미하므로 동 침해대가는 저작권등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국내원천이 있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시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동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동 외국인법인과의 지적소유권 라이센스계약의 유무가 아니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실질적 구성내역에 따르는 것입니다.
3.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 및 일본국법인에 상기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각국간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협약상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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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협약상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의배경]
당소는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적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적소유권의 법적 보호문제는 지적소유권 침해자측에서 그 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귀결되는 겨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소유권에 관한 권리자가 외국회사이고 침해자가 국내회사인 경우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쌍방 합의로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짓고자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금이란 성격상 소득이라기 보다는 손해에 대한 진보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손해배상금 대한 과세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당소는 귀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1.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등 지적소유권의 권리자인 외국회사의 허락없이 국내회사측에서 불법저작물 내지 복제물을 제작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들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입게한데 대하여 국내회사측에서 외국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과세여부 및 근거
2. 상기 제1항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도 권리자인 외국회사와 국내회사간에 기본적으로 라이센스계약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허용범위를 일탈하여 결국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와 권리자인 외국회사와 국내회사간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국내회사측에서 지적소유권을 침해햐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의 두가지 사례가 있는데 양자에 있어 손해배상금 지급시 과세상 차이가 있는지 여부 및 근거
3. 당소의 취급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저작권은 영국회사가 권리자인 경우가 많고 상표권은 일본회사인 경우가 있는데 이들 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자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침해자인 국내회사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송금)할 경우 영국 일본의 조세협약의 적용에 따른 과세여부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