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통상적인 용역을 제공시 교육훈련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01
미국법인이 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작동방법의 전수이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 범위내인 경우 당해 교육훈련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 것임
[회신] 미국법인이 발전소 건설에 관련된 특정설비의 공급과 함께 내국법인에게 기술적 감독용역 및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미국에서 행하여지는 일부 교육훈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특정설비의 조작과 관련된 작동방법의 전수이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 범위내인 경우 당해 교육훈련용역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Westing Electric Corporation("당사“)는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포함한 한국회사들과 발전소 건설에 관련된 특정설비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설비의 공급과 함께 당사는 고객에 대하여 기술적 감독용역(technical supervsiory service) 및 교육훈련용역 (training service)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훈련은 고객의 기술잘들이 공급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제어장치(control system)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용역에 대한 대가는 미국등 대한민국이외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피교육생 1인당 일(일)별로 책정된 요율(400$-500$)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본 교육훈련에는 5명에서 15명에 이르는 일단의 피교육생들이 3주 내지 4주동안 참가하게 되는데 훈련기간동안 당사의 훈련자는 피교육자들에게 계속적인 모의훈련을 통하여 제어장치(control system)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는 훈련에 참가한 당사의 교육자가 작성하고 피교육생 대표가 확인 한 주간교육훈련보고서에 의하여 청구서를 작성 고객ㅇ게 송부합니다. 비록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당사는 본 질의에 있어서 한국국세청의 내부지침(국일46501-067, 1995.02.04)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제공된 교육훈련용역은 한국에 소재하는 당산의 사업장(PE)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당사의 질의는 교육훈련용역 대가가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된 지식 경험 또는 기능(know-how)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취급되어, (즉 “사용료 소득”) 소득금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이 원천징수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나. 당사는 이러한 교육훈련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훈련은 아무런 제품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technical information) 내지 공정(process)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고객에게 인도된 복잡한 장비의 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와주는 일일 뿐입니다.이러한 교육훈련은 본질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사용에 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된 사용설명서(manual)를 기초로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작동을 시험하는 것 (“working through software")과 동일한 것입니다 일별로 책정되는 수수료율(용역대가)은 시스템 조작(operation of the system)과 관련하여 당사가 현장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용역에 대한 적정한 대가입니다. 다. 교육훈련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라기보다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5항에 규정된 용역의 제공으로서 사업소득의 일부로서 취급되어야 될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