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제철소 가열로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일본법인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하도급에 의해 다른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해 공급하게 하는 경우 국내 플랜트공사 6월이상 수행했다면 당해 일본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과 제철소 열연공장의 가열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전부를 일본법인 B에게 하도급하고 일본법인 B가 동 가열로설비를 제작하여 일본법인 B의 국내지점을 통하여 동 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질의1)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과 제철소 열연공장의 가열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일본내 B법인에게 예약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체결자인 일본법인 A가 자사의 명으로 계약을 수주하여 자사의 책임하에 국내에서 플랜트공사를 6개월이상 수행하였다면 일본법인 A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질의2) 일본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국내사엄장에서 내국법인에게 가열로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도해
(2) 그림내용의 설명
① 국내의 갑기업은 일본의 A기업으로부터 PLANT수입계약을 체결
② A기업은 PLANT수출계약내용중 감리용역계약을 일본의 B기업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 (A기업과 B기업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없음)
③ 일본의 B기업은 B기업의 한국지사에게 갑기업에 대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할 것을 지시(B기업의 한국지사는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
④ B기업의 한국지사는 국내에서 180일이상 갑기업에 대하여 용역제공
나. 질의사항
(1) A기업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
사실관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을 때 ‘A기업’은
법인세법 제56조
에 정한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60조 제2항에 정한 고정사업장 설치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A기업이 받는 감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질의
A기업이 갑기업으로부터 PLANT의 대가중 하나로 받는 ‘감리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