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를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0
거주자였던 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약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신] 1. 저축가입당시 거주자였던 자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금융기관은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증명서 등 비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비거주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후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므로 거주자로 보고 과다하게 기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 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비거주자에게 환급한다. 2.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되지 않고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된다. | [ 질 의 ] | | (상황설명) (1) 금융기관에 저축통장 개설 시에는 거주자이었는데 3년 전에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가서 국내에는 주소 및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로 되어 있는 상태임 (2) 거주자증명서 및 여권, 출입국증명서 등에 의해 비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음 (3) 비거주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비거주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는 계속 거주자로 보아 1996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금융소득 자료를 제출하였음 (질의 1)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이 제한세율적용으로 이자소득의 12%를 원천징수 하였어야 하나 예금주가 비거주자임을 금융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세금의 원천징수를 과다하게 한 경우에 차액분의 환급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질의 2) 1996년 귀속 이자소득이 본인과 배우자 소득을 합해서 4,000만원 이상이 되고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을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