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로부터 비디오테이프에 관한 자료 등에 관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비디오테이프 판권 중개업을 영위하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미국내에서 제작된 비디오테이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송부 등에 관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및 용역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개 요) 당사는 외국에서 판권을 수입하여 심의 후 국내에 배포하고 있는 회사로서 판권계약시 당사와 외국 회사간에 미국의 개인회사 사장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그 대가로 당사는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미국의 개인회사 사장은 자기의 부담으로 비디오테이프 CD등의 샘플을 구입하여 당사에게 우송하거나,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바이어와의 면담을 대신하여 주는 등의 해외정보자문 역할까지 하고 있음 (질 의) 1. 상기 외국인의 자문에 대하여 외국인이 청구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중개수수료에 대한 청구서를 당사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양자 협의하에 금액을 결정하여 결제함) 〈갑설〉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미 조세조약 제6조에 의거 용역이 수행되는 미국내 원천소득이므로 그 대가를 국외에서 지급받든지, 국내에서 수령하든지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국내에서의 사업을 위하여 수행된 용역의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국내원천소득을 이루고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병설〉 국외에서 지급받는 지급수수료는 미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제외되나, 국내에서 지급할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함 |
| [ 질 의 ] |
| 2. 상기 외국인에게 지출되는 국내외 출장여비의 처리(계약서상 외국인의 왕복항공료를 포함한 체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당사의 직원이 해외출장시 현지에서 외국인이 동행함에 따른 제경비는 당사가 부담함) 〈갑설〉 외국인에게 지출되는 국내외 출장 여비는 그 수행하는 업무가 부수적, 준비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상기 1.의 인적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함 〈을설〉 접대비임 〈병설〉 여비교통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