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상수익자산의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19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주문형 반도체칩의 제작을 위하여 설계단계에서의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소프트웨어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가를 지급받는 경우 | [ 회 신 ] | |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초과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재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인 ○○(이하 “○○"로 약함)는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주문형 반도체)설계를 위한 전문S/W를 개발하는 업체로서 한국내고객에게 ”○○“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은 유일한 ASIC 전문 Tool입니다. ○○가 한국내 고객에게 공급하는 ○○(이하 “이 건 소프트웨어”라 합니다)은 ASIC Chip제작에 필요한 설계단계에서의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Navigater Series를 비롯하여 Library 개발을 위한 Tool인 Mercury Library Development Tool 등입니다. 이 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여부와 관련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건 소프트웨어는 ○○의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Tape형태로 공급됩니다. 나.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Source Code)는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 이 건 소프트웨어는 정형화된 것이므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작 또는 개작되지 아니합니다. 라. 이 건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계약체결시 일정액 (fixed lump-sum)으로 확정되며, 고객이 이 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ㆍ판매량등에 연동되거나 다른 요인에 따라 변동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요지] 이 건 소프트웨어 제품을 한국내고객이 수입하고 그 대가를 ○○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