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외화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제3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과 외화자금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외화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제3의 외국금융기관이 당해 대부계약에 참여하여 대부자금의 일부를 조달받는 Funding Participation 거래의 경우 원채무자인 내국법인과 참가은행과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1991. 9. 24 ○○○은행 서울지점이 ○○○○리스(주)와 Foreign Currency Agreement를 체결하고 US$12,000,000을 대출함(이자율 LIBOR + 1%) 1992. 4. 30 ○○○은행 서울지점은 △△은행, ××은행과 Participation Agreement를 체결하여 US$10,000,000(각각 US$5,000,000)의 자금을 조달함 ┌───────┐ 외화대출(US$ 12백만) ┌────────┐ │ ○○○은행 │ ─────────→ │○○○○리스(주) │ │ 서울지점 │ ←───────── │ │ └───────┘ 이자(LIBOR + 1%) └────────┘ ↑ │ 참가│ │ 이자 (US$10백만)│(LIBOR + 0.95%) │ │ │ ↓ ┌───────┐ │ △△은행 │ │ ××은행 │ └───────┘ ○○○은행과 ○○○○리스(주)와의 Foreign Currency Loan Agreement에 있어 → ○○○은행은 ○○○○리스(주)의 동의 또는 통지없이 다른 금융기관에게 대출채권에의 참가를 허용할 수 있음. ○○○은행이 채권을 양도(assign)하거나 참가를 허용하면 양수인(assignee) 또는 참가인(participant)은 그 양도된 지분의 한도 내에서 마치 본 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본 계약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배상, 조세상환 및 상계권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짐(동 계약서 11.04) ○○○은행과 참가은행간의 participation agreement에 있어 → ○○○은행은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즉시 참가은행의 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참가은행에 송금하여야 함 ○○○은행이 참가은행에 송금해야 할 모든 자금은 ○○○은행이 ○○○○리스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받은 때에 한하여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송금됨(제3조 a, b) |
| [ 질 의 ] |
| → ○○○은행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은행에 대한 의무 또는 책임이 없음. 참가은행과 ○○○은행의 관계는 자산지분의 구입자와 판매자의 관계이며 채권자․채무자 관계나 joint venture가 아님(제8조 a) → 참가은행은 본 계약에 의한 그의 참가가 ○○○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것과 또한 참가은행이 ○○○○리스에 직접 대여한 것처럼 그 참가에 관련한 손실위험을 부담할 것을 인정함. 또한 ○○○은행은 ○○○○리스 또는 보증인 등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책임이나 의무가 없음(제8조 c) → ○○○은행은 마치 자기가 단독 채권자이고 참가은행은 없는 것처럼 대출채권에 대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대출기간의 연장, 이자 지급시기, 이자계산방법 또는 지급할 이자금액의 변경, 대출금액의 증액, 대출계약 중 일정 조항의 변경, 스케쥴 변경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참가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함(제8조 b, d) → 참가은행은 ○○○은행의 대출채권의 관리, 권리의 보존, 집행․예방조치의 수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자기지분에 비례하여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함(제4조) ○○○은행 서울지점은 ○○○○리스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전액 수입이자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참가은행에게 지급할 이자는 예수금으로 기장하고 차액 0.05% 상당액은 수입수수료로 계상하였음 2. 질의내용 1) ○○○은행은 서울지점이 참가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한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면, ○○○은행 서울지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됨(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 |
| [ 질 의 ] |
|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 ). 동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준용하게 되어 있으나(동법 제58조 제1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준용규정이 없음 4. 검토의견 〈질의 1〉 : ○○○은행 서울지점이 참가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한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음 (이유) ○○○은행은 participation 거래를 통하여 참가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리스의 동의나 그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음. 따라서 그 participation 거래는 ○○○은행의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며 참가은행과 ○○○○리스간에는 아무런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자금차입주체가 ○○○은행임). ○○○은행의 참가은행에 대한 원리금 지급의무가 ○○○은행이 차입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상환받은 원리금을 한도로 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자금상환조건에 불과할 뿐이며 그것이 당해 거래의 성격을 바꿀 수 없음. 즉 participation agreement는 상환조건이 특이한 외화소비대차계약임. 따라서 ○○○은행이 참가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됨 〈을설〉 한국에서 과세됨 |
| [ 질 의 ] |
| (이유) 1) 위 사실관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은행은 참가금액의 상환에 대하여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등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이 대출채권에의 참가를 허용한 participation거래는 ○○○은행이 ○○○○리스에 대한 채권을 참가은행에게 양도하는 거래(채권양도)이거나 또는 참가은행이 ○○○은행의 ○○○○리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은행과 공동으로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거래(일종의 syndicated loan)로 보아야 함. 따라서 참가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주체(또는 채무자)는 ○○○○리스로 보아야 함 검토의견 :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2〉 :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면 ○○○은행 서울지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검토의견 : 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도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