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급여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25
국내대학에서 미국의 ○○○ 교수에게 지급하는 진료수당은 강의나 연구목적의 대가로써 2년 내 기간 동안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인가된 교육기관인 국내대학에서 미국의 교수를 2년내 기간동안 초청한 임상학 교수에게 급여지급과는 별도로 동 대학부속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진료수당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강의나 연구목적의 대가로써 2년내 기간동안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한․미 조세협약 제20조와 관련하여 당 의료원 소속 외국인 초빙 임상학 교수의 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의 지도를 받고자 아래사항을 질의하니 회신바람 1. 상황 : 당 의료원에 근무하는 교수는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하는 기초학 교수와 연구 및 강의뿐 아니라 환자진료를 함께 담당하는 임상학 교수로 구분되며, 임상학 교수에게는 기초학 교수가 받는 급여외에 별도의 진료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진료수당은 급여총액의 약 30%임) 2. 질의 : 상기 당 의료원에 근무하는 외국인 초빙 임상학 교수의 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는 바, 귀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가. 󰡒갑󰡓설 : 임상학 교수는 기초학 교수와 달리 연구 및 강의 이외에 진료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기는 하나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수전액을 비과세 처리해야 함 나. 󰡒을󰡓설 : 임상학 교수는 기초학 교수와 달리 연구 및 강의 이외에 진료를 담당하는 대가로 별도의 진료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진료수당 부분은 과세처리 되어야 하며 그 이외에 소득은 비과세 처리되어야 함 다. 󰡒병󰡓설 : 임상학 교수는 교육기관에서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하기는 하나, 수익창출을 위한 진료부문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보수전액을 과세 처리해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