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기계제조용도면을 일본기술제공자가 내국법인인 기술도입자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일본무역상사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당해 도면이 도입기술의 일부이거나 도입기술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정밀기계제품을 추가로 제조하기로 한 기술제휴개정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제공자가 제작한 ‘정밀기계제조용 도면’ 을 기술제공자가 직접 기술도입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무역상사를 통하여 동 도면을 기술도입자인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기술제공자가 제작한 정밀기계제조용 도면을 무역상사를 통하여 수입하고 동 도면대가를 무역상사에게 지급하더라도 ‘기계제조용 도면’이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이거나 도입하는 기술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밀기계제품(chuck)을 생산하면서 일본의 주식회사 ○○와 기술제휴를 맺고 그 동안 제품을 생산해오다 (매년매출액대비 로얄티지급-원천징수) 금번 품목을 추가하면서 기술제휴개정계약을 맺고 추가품목에 대한 도면료 ¥2,400,000중 사용료소득원천세 ¥288,000을 차감하고 송금한바 일본측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서 (조세대상이 아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오니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