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거주자가 영화음악을 제작하고 당해 작품에 한하여 저작권을 사용 허여하는 경우에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미국의 비거주자가 내국인에게 영화음악을 제작하고 용역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영화음악의 소유권 및 저작권이 미국의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당해 작품에 한하여 저작권을 사용허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금액의 10%(주민세 7.5% 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본 사업자가 국내 영화사로부터 영화에 삽입될 영화음악의 제작의뢰를 받아 외국의 작곡가(미국인 음악가)에게 음악제작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송금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그 원천징수세율은 몇%로 하여야 하며, 지급조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알고 싶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