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에 대한 거주자여부의 판정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 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담함
전 문
[회신]
필리핀의 현지합작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해외의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파견직원에 대한 거주자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 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필리핀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현지합작법인형태로 진출하였음. 파견인력에 대한 급여 중 해외수당은 현지합작법인에서 지급키로 하고 기존 국내 급여분은 당사에서 계속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 또한 고용관계도 계속 살아 있음. 본인은 현지에서 약 3~5년 근무하다 입국하여 다시 당사에 근무할 예정임. 출국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 중 일부를 잔류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고,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자, 혹은 없던 자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당사의 인력이 파견되어 있는 현지합작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의 내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주재원을 거주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