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이 플랜트를 판매하면서 일본 내 제조회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기자재판매는 도매업으로서 소득원천배분의 대상이 되나, 기자재 관련 국내설치용역의 판매이익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원천배분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플랜트를 판매하면서 일본국내 제조회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기자재판매는 도매업으로서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5항에 의거 소득원천배분의 대상이 되나, 동 기자재와 관련 국내설치용역의 판매이익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약상 소득원천배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행정에 관한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표제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실관계)
일본국 종합상사 을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서울지점을 국내에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객 갑에게 플랜트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기자재 대가 1,854, 한국내엣의 설치용역대가 515, 합계 2,369). 일본국 종합상사 을은 이 플랜트를 자기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국내의 제조회사인 병과 정으로부터 플랜트를 구매하여 우리나라 고객 갑에게 판매합니다. 일본국 종합상사 을이 제조회사인 병과 정으로부터 구매하는 대가는 각각 1,300(기자재대가 1,000 및 한국내에서의 설치용역대가 300) 및 1,000(기자재대가 800 및 한국내에서의 설치용역대가 200)입니다.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일본 본사의 담당부서(자동차기계사업부)에서는 일본국내에서의 병과 정으로부터의 구매계약 및 우리나라 고객 갑과의 판매계약의 협상, 기자재의 선적, 우리나라 고객 갑으로부터의 대금의 회수 및 병 정에의 대가지급등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을의 서울지점은 본사와 우리나라 고객 갑과의 연락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을이 이 건 거래를 통하여 얻은 매출총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국내설치 | |
| | 기자재부문 | 용역대가 | 합 계 |
| 갑에게의 매출액 | 1,854 | 515 | 2,369 |
| 병 및 정으로부터의 구매원가 | 1,800 | 500 | 2,300 |
| 매출총이익 | 54 | 15 | 69 |
| 서울지점 경비배부액 | 9 | 3 | 12 |
| 본점경비 배부액 | 9 | 3 | 12 |
| 소득배분전 순이익 | 36 | 9 | 45 |
위의 계약관계의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일본국 제조회사인 병은 우리나라에서의 기자재 설치용역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정사업장 설치신고를 하고 관련법인세의 신고납부를 행하였습니다. 또한, 일본국 제조회사인 정은 우리나라에서의 기자재 설치용역기간이 6개월미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정사업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국 종합상사 을 본사에서의 정에의 설치용역대가 지급시 을의 서울지점에서 정에 대하여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 졌습니다.
3. (질 의)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서울지점의 법인세과세소득 계산상, 상기 2와 같은 본사 및 서울지점간의 배분전 순이익 45 중에서 기자재판매이익인 36은 한일조세조약관련 1970.03.03. 일본측정부 공문의 배부공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이 본사원천소득으로 배부됩니다.
본점경비배부액
배분전 순소득 x --------------------------- = 본사배부소득
본점경비배부액 + 지점경비배부액
9
36 x --------------------------- = 18
9 + 9
그런데, 상기 배분전 순이익 45 중 국내설치용역의 판매이익인 9도 한일조세조약 관련 1970.03.03. 일본측 정부공문의 배부공식에 의하여 본사배부소득과 서울지점배부소득으로 배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을은 당해 용역을 일본국내에서 병 및 정으로부터 구매하여, 우리나라 고객 갑에게 판매하여 국내설치용역의 판매이득을 시현하였는 바, 국내설치용역의 판매소득은 국내기자재의 판매소득과 동일하게 “구입,판매로 인한 소득(이른 바, 도매소득)”으로 보아 본점경비배부액과 지점경비배부액비례로 본점배부소득과 서울지점배부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 설) 을의 국내설치용역의 판매소득은 “구입, 판매로 인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서울지점배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배분전 국내설치용역의 순소득을 본사배부소득과 서울지점 배부소득으로 나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