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제공자 변경에 따른 수익적 소유자 변경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23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고,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5% 또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질의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한 회신 1)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미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6조(양도소득)규정에 의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며 2)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여부 한ㆍ미 조세협약 제17조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규정은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에 투자한 미국법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2. 질의2.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한 회신 1)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해 15% 또는 10%(각 주민세 별도)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 [ 회 신 ] | | 2)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3. 질의3. 법인세등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1) 외자도입법상 법인세등의 감면대상 사업 여부는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과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감면은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2) 감면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재정경제원입니다. 3) 지방세의 감면여부는 지방세 과세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외국인투자에 의하여 설립될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다음과 같이 설립될 예정입니다(외국투자신고일 1994.12.19 신고수리일 1994.12.22). (1) 투자비율 : 미국법인 99% 한국측 거주자 1%(자본금 10억원 할증발행 90억원) (2) 사업명 : Wafer 불량품 재가공(현재 ○○전자 및 ○○전자 등 Wafer 생산회사의 불량품을 100% 일본에서 재가공하고 있으나 이를 국내에서 공장건설하여 재가공처리할 예정임) (3) 공장현황 1) 위치: ○○군 ○○면 ○○리 ○○공단내 2) 입주지역 : 동공장입주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로 국토이용관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군 회신문 문서벊노 공영58354-1083, 1995.11.27). 나. 이와같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으니 하교바랍니다.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 1) 거주지국 비과세여부 동외국인투자법인은 추후에 미국측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한국측 주주가 인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자(미국측 주주)의 거주지역(미국)에서만 과세되므로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원천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 2)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여부 한편, 한ㆍ미 조세협약 제17조는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지주회사 등에 대하여는 제한세율(15%)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다음의 특별조치요건과 소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특별조치요건 : 한국으로부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또는 양도소득을 획득하는 미국법인에 대하여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부과하는 조세가 미국이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경우이어야 한다. 나) 소유요건(지주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 동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적접으로 소유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특별조치요건 및 소유요건에 대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있는 당국”이 어디인지 알고 싶으며 실제로 당회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향후 미국측주주에 대하여 배당금을 주는 경우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배당에 대한 최고세율은 15%(주민세포함)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13.95% 주민세 1.05%를 원천징수하면되는지 여부, 한편,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경우 외국투자가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지 여부 (3) 법인세등 감면대상여부 외자도입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6에 게기된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동표에 게기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동별표6중 1-7 반도체, 재료 및 제조장비의 반도체재료중 실리콘웨이퍼의 생산회사로 감면대상업종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외국투자가 당해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외국투자가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제를 받은 경우를 제외) 2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기술인 경우 3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4년이 경과한 기술로써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나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인 경우 4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시 감면여부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감면대상인 것으로 알았으나 후에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 커다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회사는 사전에 감면여부를 확인하려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감면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감면대상인지를 알고 싶으며, 또한 감면요건중 1 외국투자가 당해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외국투자가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받은 경우를 제외), 2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기술인 경우, 3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4년이 경과한 기술로써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나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인 경우, 4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모두에 해당되어야 감면되는지 또는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면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권한있는 당국”은 누구인지를 알고 십습니다. 또한, 사전에 감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4) 지방세등의 감면여부 당해기업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는 경우 동법에 의하여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감면은 외자도입법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제외)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기업도 이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십습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전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감면의 신청은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법인세의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은 언제를 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4조 ○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