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07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개발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외국법인이 사후보증을 하는 경우, 국외 수행한 용역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 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동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동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보증을 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금번 폐사는 신제품을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미국 및 일본내 폐사의 현지법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술개발(R&D)용역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주요 계약 내용) - 기술개발용역 : 신제품의 디자인 및 개발 - 기술개발성패의 위험부담 : 개발의뢰자 - 기술개발 성과물의 소유권 : 기술개발성과물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개발의뢰자가 소유 - 개발기간 : 단기 PROJECT일 경우 1년정도가 소요되며 장기 PROJECT일 경우에는 2년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슴. - 대 가 : 개발비 + 통상이윤으로 구성되며, 개발비는 연구원의 인건비 및 개발에 따른 재료비 및 경비등으로, 지급은 개발진척도에 따라 지급됨. - 개발수행지 : 미국 또는 일본 - 경과물의 사후 보증 의무 : 일정기간 사후보증의무 있슴 - 기 타 : 기술개발완료후 개발의뢰자가 요구시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슴. 2) 국이46524-201, 1994.04.15 및 국이46523-321, 1994.06.03에 의하면 용역결과물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고, 개발용역활동이 현지에서 수행되면 개발수행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저 「국제조세의 이론과 적용」(○○사, 1994)에 의하면 기술개발의 성패등 위험부담을 개발의뢰자가 지며, 기술개발의 성공후 추가적인 대가지불이 없이 기술을 획득하는 경우, 동 기술개발에 비록 고도의 기술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기술 개발후에 추가적인 대가 지불이 없으면, 동 용역 대가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술개발의 성패 등 위험부담을 개발의뢰자가 지되, 기술개발이 성공한 경우 추가적으로 대가를 지불한 후 기술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대가(또는 추가 대가부분)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고, 한편, 기술개발이 실패할 경우에 현지법인이 배상을 할 경우에는 기술개발에 투여된 기술수준은 고도의 KNOW-HOW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적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폐사와 현지법인간 기술개발용역계약 체결시 위와 같이 기술개발의 성패부담을 개발의뢰자인 폐사가 지고, 기술개발 및 동 결과물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 또한 개발의뢰자에게 귀속되며, 기술개발용역의 활동이 한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동 활동에 고도의 기술이 사용되거나, 장기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한ㆍ미 조세협약 및 한ㆍ일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외 사업소득으로 보아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