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개발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외국법인이 사후보증을 하는 경우, 국외 수행한 용역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 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동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동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보증을 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금번 폐사는 신제품을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미국 및 일본내 폐사의 현지법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술개발(R&D)용역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주요 계약 내용)
- 기술개발용역 : 신제품의 디자인 및 개발
- 기술개발성패의 위험부담 : 개발의뢰자
- 기술개발 성과물의 소유권 : 기술개발성과물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개발의뢰자가 소유
- 개발기간 : 단기 PROJECT일 경우 1년정도가 소요되며
장기 PROJECT일 경우에는 2년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슴.
- 대 가 : 개발비 + 통상이윤으로 구성되며, 개발비는 연구원의 인건비 및 개발에 따른 재료비 및 경비등으로, 지급은 개발진척도에 따라 지급됨.
- 개발수행지 : 미국 또는 일본
- 경과물의 사후 보증 의무 : 일정기간 사후보증의무 있슴
- 기 타 : 기술개발완료후 개발의뢰자가 요구시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슴.
2) 국이46524-201, 1994.04.15 및 국이46523-321, 1994.06.03에 의하면 용역결과물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고, 개발용역활동이 현지에서 수행되면 개발수행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저 「국제조세의 이론과 적용」(○○사, 1994)에 의하면 기술개발의 성패등 위험부담을 개발의뢰자가 지며, 기술개발의 성공후 추가적인 대가지불이 없이 기술을 획득하는 경우, 동 기술개발에 비록 고도의 기술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기술 개발후에 추가적인 대가 지불이 없으면, 동 용역 대가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술개발의 성패 등 위험부담을 개발의뢰자가 지되, 기술개발이 성공한 경우 추가적으로 대가를 지불한 후 기술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대가(또는 추가 대가부분)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고, 한편, 기술개발이 실패할 경우에 현지법인이 배상을 할 경우에는 기술개발에 투여된 기술수준은 고도의 KNOW-HOW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적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폐사와 현지법인간 기술개발용역계약 체결시 위와 같이 기술개발의 성패부담을 개발의뢰자인 폐사가 지고, 기술개발 및 동 결과물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 또한 개발의뢰자에게 귀속되며, 기술개발용역의 활동이 한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동 활동에 고도의 기술이 사용되거나, 장기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한ㆍ미 조세협약 및 한ㆍ일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외 사업소득으로 보아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