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 및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 및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률 제5033호(1995.12.29)로 공포되어 신설된
법인세법 제57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 및
법인세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상호면세 되는 외국 항공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지점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항공기가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3조
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에서 다음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반면에 신설 규정인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에...”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당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규정인 제57조의2에 의하면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공사의 경우 지점세의 과세대상 금액은 과세 표준이 아닌 당해사업년도 소득에서 차감항목을 공제한 후 계산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세협약에 의하여 지점세가 과세되는 국가의 항공사(프랑스,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카나다)의 국내지점은 신설규정인
법인세법 제5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세 과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법
과세 표준은 상기 열거한
법인세법 제53조
에 계산방법이 열거되어 있는바와 같이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순차로 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법인세법
규정에 비추어 볼때 조세협약에 의하여 지점세 과세 대상이 되는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의
법인세법 제57조의2
에 규정한 지점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지점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유) 설령
법인세법 제53조
및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내세법에 우선하는 조세 협약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점세도 법인의 의제 배당에 대하여 과세되는 법인세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지점세 과세 대상이 아닌것입니다.
을설 : 지점세 과세 대상이다.
(이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세의 과세대상금액은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2항
에 열거한 각호만을 차감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53조의 규정과는 상이하게 계산 되도록 규정한 것이 명백하므로 지점세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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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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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