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법인으로부터 선전용선계약으로 임차한 원양어업선박을 이용하여 공해상에서 체포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법인으로부터 선전용선계약으로 임차한 원양어업선박을 이용하여 공해상에서 체포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2 러시아 정부에 지급하는 조업할당료(Quota)는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질의3 선원부 조건의 원양어선 사용대가(용선료)는 한ㆍ러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러시아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4. 질의4 내국법인이 선원부 조건으로 임차한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인 러시아 선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 ㆍ러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국인투자기업(투자국 :러시아)으로 금번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투자법인으로부터 선원부용선 계약에 의하여 원양어업선박을 임차(선원인건비를 비롯하여 선박운용 재경비를 부담함)하여 그 원양선박 (국적:러이사)을 이용하여 조업(러시아 수역에서만 조업함)한 어획물을 전량 제3국(일본등)으로 수출(매각)하여 외화를 획득 (전액 당사수입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1]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국외거래(러시아 공해에서 제3국으로 매각)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획득한 어획물이 아니라고 하여 수출 면장은 발급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여부.
[질의2]
러이사 정부에 조업 할당료(QUOTA)지급시에 과세여부.
[질의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선박사용료(용선료)는 국제운수소득으로 분류되어 조세협약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지 여부.
[질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5항 제1호
에 의하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는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가 용선한 원양어업선박의 신원들에게 지급하는 이건비의 과세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
○ 한ㆍ러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