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법인이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일랜드 법인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사실관계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CharnWood Investments plc.(이하 “CharnWood”라고 함)는 최근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CharnWood는 국내에 고정사어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아일랜드의 국제금융센타(Internation Financial Service Center)에 10%의 아일랜드 법인세를 내는 회사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CharnWood는 명목적인 금액의 자본금을 가진 주식회사로 설립될 것이며 그 주주는 비영리복리단체를 수익자로 하여 동 주식을 신탁하게 됩니다.
CharnWood는 한국채권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아일랜드에서 회사체(이하“CharnWood채권”이라 함)를 발행하여 조달할 예정인 바, 동 CharnWood채권에 대한 투자자는 한국 원화채권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수익과 연계된 수익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국 원화채권 투자를 위한 CharnWood의 자세한 거래구조도는 별첨과 같습니다.
2)질의 요지
위와 같은 거래구조하에서 한국의 원화채권에 투자할 CharnWood가 얻게 될 채권의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및 한국세법의 적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가.CharnWood가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아일랜드 거주자로서 조세조약의 적요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갑 설 : 아일랜드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 유 :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아일랜드 거주자란 “아일랜드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아일랜드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 ”인 바, CharnWood는 아일랜드이 법에 의해 10%의 법인세를 내는 아이랜드회사로 설립되고 그 관리와 통제도 아일랜드내에서 행하여짐으로써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개념상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조세조약 목적상 거주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을 설 : 아일랜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유 : “납세의무가 있는 인(person liable to tax)"이란 개념은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납세실적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CharnWood는 처음부터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되어 한국채권으로부터 얻을 수입이자 및 양도소득과 CharnWood채권 발행에 따른 지급이자를 대응시켜 실제로는 아일랜드에서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거주자로 볼수 없다.
나. CharnWood가 한국 원화채권으로부터 얻는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아일랜드 거주자에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갑 설 : CharnWood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이 유 : ①수익적 소유자란 실질귀속자를 의미하는 바,CharnWood는 이전에서 독립된 법인으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경영의사결정을 하면서 원화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본 및 그 소득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귀속의 실질적인 주체가 된다.
②CharnWood는 원화채권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swap 계약이나 swap linked notes 발행을 통하여 CharnWood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외화로 지급하는 등 원화채권 투자에 관한 위험을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CharnWood채권 투자가에게는 외화현금흐름으로 바꾸어 제공한다는 점에서,CharnWood가 원화채권의 원본 및 이자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CharnWood의 주주는 CharnWood채권 투자가들과는 전혀 별개의 법인 또는 단체이며,CharnWood또한 아일랜드에서 10%의 법인세를 부담하며 아일랜드 당국의 허가를 받고 설립되는 등 완전한 법률적 실체를 인정 받은 것이다.
④CharnWood는 외화투자가로부터 한국채권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중개자로서 꼭 필요한 것이며, 조세회피나 treaty shopping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을 설 :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유 :①수익적 소유자란 결국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다. 이건에서 CharnWood는 오로지 한국과 체결된 아일랜드와의 조세조약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됨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것이다.
②이건 거래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CharnWood의 채권발행이 예정되고 원화채권으로부터 생길 이자율이나 환율 변동 등의 위험이 swap계약의 상대방과 CharnWood채권 투자가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3) 참고로 원화채권투자는 최근 어려워진 금융시장 환경을 감안하여 정부가 추진한 금융시장 개방 및 자율화에 부응한 외국투자가의 응답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당국의 협조가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를 통한 원화채권 투자에서는 한국의 조세문제에 관한 의문점이 남아 있는 한 아일랜드 과세당국의 회사설립허가나 외국 투자가들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므로, 별도의 유권해석으로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건 거래에서도 CharnWood의 국내 조세문제에 대하여도 귀청이 유권해석을 내려 줌으로써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의 조세문제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성공적으로 해외자금을 조달하고 국가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3조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