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 연구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전산장치, 측정장비등)을 구입하면서 동 장비를 운영할 소프트웨어나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로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장비가격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 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 회 신 ] |
|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우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우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요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우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우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제5항 중 운용시스템 소프트웨어ㆍ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ㆍbundle로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등의 도입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개정된 통칙에서는 삭제되었는 바, 그리하면 장비(전산장비 또는 측정장비등) 도입시 bundle로 도입되는 운용소프트웨서 )Operating System Software)또는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는 개정 통칙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격구분 가능여부에 불문하고 사용료 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