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과세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종합과세 대상)은
가. 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 당해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종합하여 과세되며, 동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동법 제122조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소득세법 121조, 122조】
| [ 질 의 ] |
| 개정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이자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2조에서는 제121조 제2항에 의한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음 〈질 의 1〉 동 법 제121조 제2항에서는 종합하여 과세한다고 해 놓고 같은 법 제122조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갑설) 동 법 제122조에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절차만을 준용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이자소득은 제121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비거주자의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임 (을설)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단순한 계산절차 뿐만 아니라 실질계산 내용까지도 준용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현행 세법상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동 법 제121조 제2항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되는 것임. 〈질의2〉 〈질의1〉의 답이 (갑설)일 경우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의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율보다 제한세율을 먼저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이자소득이 〈질의1〉의 (갑설)에 의하여 종합과세 되는 것이라면 제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것인 바, 이와 같이 이자소득에 대해서 제한세율 이상으로 과세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세협약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
| [ 질 의 ] |
| 〈질 의3〉 〈질의1〉의 답이 (을설)일 경우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면 1996. 1. 1부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실시될 예정인 바, 〈질의1〉의 답이 (을설)일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이자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 되는 것인지 〈참고〉 거주자의 이자소득 과세방법 1995. 12. 31이전 1996. 1. 1이후 거주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4천만원 초과 과세방법 종합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