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그 사용허용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 법인은 100%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인 외국법인(미국소재)과 소프트웨어(범용성 소프트웨어가 아닌 High-tch Software) 사용허여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 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고자 함 이 경우 사용허여계약(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에 의거 원천징수할 경우 10%(저작권 사용료소득)로 할 것인지 또는 15%(노하우 사용료소득)로 할 것인지 회신바람. 참고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는 판매대리점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것이며, 판매의 대가는 판매대리점 또는 실소비자가 소프트웨어에 구성되어 있는 Sub-program 사용허여수량에 따라 결정될 것임 이에 따라 사용허여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도 국내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률로 지급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