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 본사가 서울지점에 근무 주재원들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본사의 일반관리비로 계상할 경우 본점경비 배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를 D/A조건으로 수입하고 지급하는 D/A(할인료)는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를 D/A조건으로 수입하고 지급하는 D/A(할인료)는 한ㆍ일조세조약 제4차 실무자회의 합의각서(1972.08.3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조약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12%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는 일본으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구입하면서 수입결제 조건인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조건으로 원재료를 이자포함가격으로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수출업자는 국내에 한국지사를 소유하고 있으나 당사는 일본의 수출업자 국내지사와 관계없이 직접 일본수출업자(본사)와 거래를 할 경우 D/A조건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료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 일본과의 D/A조건 지급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단, 제한세율 12%) 이 유: 한.일 조세협약 제4차 실무자 회담에 의거 국내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 거주자 (개인,법인 포함)가 한국에의 상품판매 와 관련하여 D/A할인료는, 그 D/A할인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지급되는지 본점에서 지급되는지와는 관계없이, 한국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그 세액은 한.일 조세협약 제10조 제1항에 의해 제한세율을 12%로 적용하여야 한다. (을 설) :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D/A이자와 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다. 이 유 : 밥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고 동 연불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당초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동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포함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입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입가격이 결정된후 그 대금이 지불비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파생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