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업체의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본의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업체의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경영 및 생산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컨설팅은 당사 단독 및 외국의 컨설팅 관련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컨설팅 업무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컨설턴트가 파견되어 기업체를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를 하는 기술 용역 업무입니다.
다. 당사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소재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 일본 능률협회, 재단법인 사회경제 연구소, 사단법인 중부산업 연맹등 유수의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필요시 이들 업체로부터 컨설턴트를 파견받아 컨설팅을 공동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컨설팅 대가 즉, 기술 용역 대가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술용역 대가를 송금시 과세 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비영리 법인의 기술용역 소득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한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송금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의거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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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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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