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호텔업무용프로그램 사용,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 유지관리비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0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덜란드)으로부터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면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덜란드국)으로부터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면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델란드)으로부터 기계장치등을 구입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동 기계장치설치 및 시운전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도입기계장치에 대한 설치, 조립, 시운전등과 같은 부수적인 성질의 용역을 우리 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기계장치 판매자가 직접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를 물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을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동 용역대가를 물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시에는, 기계장치의 판매 행위와는 별도로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