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 전시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5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독점판매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상품을 독점 판매하는데 따른 대가를 지급시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폐사는 금번 신규사업을 외국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상품을 영구적으로 폐사에서만 판매하는데 따른 대가에 대하여 국내세법상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