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9
한국국적의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 및 각종 수당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각종 작업수당은 비과세급에 해닫되지 아니하며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회신] 1. 국내국적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중국, 인도네시아, 페루국 등의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 및 각종 작업수당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2.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각종 작업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실비변상적인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양어업업체가 원양어업선박에 중국, 인도네시아, 페루등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 선원을 대리점을 통하여 공급받아 승선하고 동 급여등은 대리점에 지급하나, 외국선원의 작업능률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각종 작업수당을 원양어업업체가 별도로 외국선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설: 동 외국선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에 의거 비거주자이며, 또한 동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1-1-12...3)에 의거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을”설: 동 외국선원은 비거주자이나, 그 근로의 제공은 국내 국적선박에서의 근로이므로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