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제조한 기계설비의 국내 설치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중 본국으로 철수였다가 재입국하여 용역을 다시 제공하는 경우 중단기간은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시 합산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독일 소재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제조한 기계설비의 국내 설치에 따른 감독용역을 국내에서 2개월간 제공하고 타 법인들이 다른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5개월간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리다가 기계설비가 전체적으로 완성된 후 재입국하여 본인이 제조ㆍ설치한 기계설비의 검사 및 시운전 업무를 1개월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과 타 법인들의 관계가 법적ㆍ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기다리는 기간이 공사의 공정상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예정된다면 타 법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리는 5개월은 동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독일의 한 설비제조업체가 한국의 제철소로부터 설비관련계약을 수주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i) 기계설비의 제공, (ii) 동 기계설비의 설치에 대한 감독, 그리고 (iii) 최종 검사 및 시운전과 관련된 감독용역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업체는 이 계약의 주계약자로서 이 계약과 관련하여 수개의 독일계, 벨기에계 및 미국계 하도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들 하도급자는 각자 맡은 설비를 해외에서 제조하고, 한국에서는(자신이 제조한 기계설비의 설치와 검사/시운전에 관련된) 감독용역만을 수행합니다. 질의자는 이들 하도급업체중 독일계 하도급업체의 세무상 지위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독일계 설비제조 하도급자인 갑은 자신이 제조한 설비가 설치되는 2개월 동안 국내에 체제하면서 감독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후 5개월동안은 다른 설비업자들이 각자가 맡은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갑은 국내에서 아무런 업무활동을 하지 아니 합니다. 모든 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1개월 동안 독일기업 갑은 다른 기업들과 함께 각자가 제조ㆍ설치한 설비들이 전체적으로 계획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검사 및 시운전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합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여 국내 활동이 중지되는 위 5개월동안 갑의 종업원은 국내에 상주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일시적인 중단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5...56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축ㆍ건설ㆍ설치 또는 조립공사(이하 “건설공사”이라 함)을 수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등이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의 계산시, 일기불순과 같은 계절적 요인이나 자재 또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기간도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에 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 의
상기 1에서의 설례와 같이, 갑이 국내에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완료한 후 당초 계획에 의하여 작업이 중지되는 5개월의 기간이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에 합산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외국법인 갑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외국법인 갑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 조세조약이 6개월을 초과하여 진행되는 건설공사를 고정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5개월의 기간이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에 산입되는 경우, 갑의 건설공사 존속기간은 8개월이 되고 따라서 갑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갑의 건설공사 존속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여, 갑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양설로 나뉘어져 있는 바, 이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 설>
위 설례의 경우에서처럼 당초 공사계획에 의하여, 자신의 업무를 완료하고 타 업자들과의 마지막 조정을 위해 기다리는 기간은,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5...56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사기간에 합산되는 일시적 작업중단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이 유 1 >
고정사업장이라는 개념은, 어느 외국 법인의 발생 소득에 대하여 다른 한 국가가 과세하기 위하여는 외국법인이 그 다른 국가내에 어느정도 존재를 유지하여야만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즉, 어느 정도 존재를 유지하여야만 그 국가의 공적인 자원, 사회간접자본 등을 향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만 그 외국법인에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1992년 OECE 모델조세조약 제5조 및 제7조, 그리고 한국의
법인세법 제56조
에 반영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56조
에 의하면, 「고정사업장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되어 있다. 이 때 “고정”이란 의미는 어느정도의 영속성을 의미하는 바, 이는 외국법인에게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외국법인이 어느정도 우리나라에 그 존재를 유지하여야만 한다는 상기의 원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일반적인 의미의 고정사업장은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갖고, 구별가능한 실체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 의미의 고정사업장과 달리, 건설공사의 고정사업장 구성여부는 전적으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존속기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건설공사 고정사업장은 특정한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건설공사등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위에서 말한 기본원칙(즉, 영구성)은 일반적인 의미의 고정사업장의 경우보다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단지 몇일간 한 국가에서 활동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외국법인에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이 유 2 >
일반적인 의미의 고정사업장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고정사업장 구성요건이기도 한 “어느정도 영속성을 가지고 그 외국법인의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은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어느정도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상기의 예에서 설치된 설비의 검사 및 시운전을 위한 마지막 1개월은 단지 타 업자들과의 조정작업을 위한 기간이다. 즉 외국법인 갑의 경우는 처음 2개월만에 자신이 맡은 부분을 이미 완성한 것으로서, 다른 업자들이 그들의 작업을 진행하는 5개월의 기간은 일기불순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기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일기불순등으로 일시적으로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 전의 작업과 중단 후의 작업에 계속성이 존재하므로 중단되는 기간은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나, 상기 예의 경우는 이러한 계속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 이 유 3 >
만약 위와 같은 대기기간도 공사 존속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기간의 합계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구성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게 된다. 예컨대, 공사개시시점과 공사종료시점에서 각각 10일동안만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공사일정에 의한 대기기간은 5개월 15일에 이르는 극단적인 경우, 단지 20일간의 작업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될 것이다. 가령 중단된 5개월 15일동안 작업에 참여했던 종업원들이 다른 국가에서도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만한 충분한 기간동안 또 다른 작업에 참여하였다면, 같은 기간동안 동일한 종업원들의 두 국가에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였다는 비논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상기 예에 있어서 갑법인의 작업이 중단된 5개월동안 어느 외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5개월간이나 계속 작업을 수행한 법인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나 단지 3개월간 작업을 수행한 법인은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이는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을 설 >
건설공사 존속기간에 합산되는 일시적 작업중단기간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열거하고 있는 일기불순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중단기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유에 의한 중단기간도 포함된다.
< 이 유 >
일기불순이나 노동력ㆍ자재부족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일시적 중단기간이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에 포함된다면, 인위적인 작업계획에 의하여 대기하는 기간 등 그 어떤 사유에 의한 중단기간도 건설공사 존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질의자의 견해로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