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비영리법인으로부터 특정기술 및 지적재산권 등을 이전받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대가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인르오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졍한 기술 및 지적재산권 등을 이전받고 동 대가를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와 동 미국법인의 명의(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조건에 따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각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지급금액에 15%를 법인세(주민세 10%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비영리법인으로부터 특정기술 및 지적재산권 등을 이전받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대가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인르오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졍한 기술 및 지적재산권 등을 이전받고 동 대가를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와 동 미국법인의 명의(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조건에 따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각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지급금액에 15%를 법인세(주민세 10%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