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부터 발생된 임대보증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전 문
[회신]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당해 부동산임대업으로부터 발생된 임대보증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4,000만원 초과여부에 불문하고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988년에 일본인인 남편과 결혼하여 두자녀를 낳아, 이들 가족 모두가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인 여성임 그런데 작년(1997년)도에 국내(한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 바 이런 비거주자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종합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를 질의함 위의 이자소득은 국내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발생한 것임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가정할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4,000만원 초과부분)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이 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