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싱가폴통화위원회(BCCS)와 싱가폴통화국(MAS)이 국내의 유가증권(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싱가폴통화위원회(BCCS)와 싱가폴 통화국(MAS)이 국내의 유가증권(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ㆍ싱가촐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동 조약 의정서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싱가폴통화위원회(BCCS)와 싱가폴통화국(MAS)의 국내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1).위의 두기관은 싱가폴정부로 간주되어 국내주식의 배당 및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2).위의두기관은 싱가폴정부로 간주되어 국내주식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소득에 대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싱가폴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
○ 조약의정서 제6항 【】
○ 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