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의 고정사업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국내・외로부터 공급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완성된 제품을 별도의 판매계약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인도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국내·외로부터 공급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완성된 제품을 별도의 판매계약을 통하여 동 내국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는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소정의 국외특수관계자인 스위스법인 S와 체결한 임가공계약에 따라, S가 국내외에서 구입하여 자신에게 제공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임가공수수료를 지급받음. S(보다 구체적으로, S의 본점)는 국내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로의 대가와 갑이 제공한 임가공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동 공급업자와 갑에게 직접 지급함. 이 단계에서의 원재료 및 완제품의 소유권이 S에게 귀속되어 있음. 스위스법인 S는 이렇게 제조된 완성제품 중 일부를 해외로 반출하고, 그 나머지를 S와 갑간에 별도로 체결된 계약하에서 갑에게 판매하고, 이 완성제품의 한국 내 독점판매권자인 갑은 이를 한국시장에서 판매함. 이때, S는 갑의 임가공사업장의 부속창고에서 문제의 완성제품을 갑에게 인도함 요컨대, 스위스법인 S는 국내에 어떠한 형태의 인적·물적시설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S는 (1) 제3자와의 계약하에서 그 제3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원재료를 구입·보유하는 행위, (2) 갑으로 하여금 제품을 제조하여 보유하도록 하는 행위 (3) 제조된 제품을 갑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수행하고 있음 [질의내용] 가. 앞서 언급한 사실관계하에서 스위스법인 S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소정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여부 나. S가 부가가치세 목적상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면, (1) S가 국내외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보유하는 장소, (2) 갑이 S와의 계약하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또는 (3) 갑이 S와의 임가공계약하에서 제조한 완성제품을 S가 갑에게 인도하는 장소 중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S가 부가가치세목적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S의 본점과 직접 계약에 따라 원재료 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국내의 원재료공급업자 또는 갑이 영세율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