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의 법인에게 Engineering Design 용역에 대한 대가 송금시 원천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6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테마파크와 관련된 설계용역 및 조형물 제작용역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노우하우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테마파크와 관련된 설계용역 및 조형물 제작용역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비공개된 기술정보 등에 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용역제공의 대가가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이나 기술대가에 해당되는지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전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 또는 노우하우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공된 당해 용역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미국의 법인에게 Engineering Design 용역이 송금시 원천세 과세여부. 1). 당사는 제주도 서귀포시 우보악 관광지구내 약 95,000평 부지에 Mini-Land(세계의 문화적,건축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을 축소 제작한 조형물을 전시한 관람시설)World-Street(관광극장식당, 전문식당가,테마카페,쇼핑시설, 전시관람시설, 조형물,광장 및 호텔 등),Space &Future-Land (우주선, 게임시설 및 라이드시설 등)로 구성된 테마파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2). 당사는 테마파크의 Engineering Design, Schematics,간단한 Model 제작, 전시조형물 5점 제작의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전문적인 지식만 있다면 동종의 어느업체나 용역수주 완성을 할 수 있으나,Wonder Works시가 기용역(컨셉기획,스토리기획 등등)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가격도 저렴하여 Wonder Works Asia/Pacific,inc.로 선정하였습니다. 3). Wonder Works사는 미국 L.A에 본점이 있고 한국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영리법인입니다, T,V, 영화제작사 등에게 모델과 소도구 제작공급 및 박물관,전시회,테마파크 및 기타 인공제작물과 볼거리를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의 기획 및 건립의 영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4). 당사는 Wonder Works사에 1998년 02월 06일에 아래 내역의 건을 USD 710,6000에 용역의뢰 하였습니다. 아 래 각 Area의 이해를 위해 별첨 Master Plan을 첨부합니다. (1)World Street :Schematic Creative Design : USD 55,000 -모든건축물 구조의 Top View Rendering과 Side Elevation의 컬러 렌더링 -실제 건축시 필요한 정밀설계를 위해 선정된 용역업체에게 필요한 자문제공 (2)Pre-Show(매표구전 입구의 공동구역의 광장) :Engineering Design, Schematics ,Model USD 38,500 -건축물의 Schematics -분수,동상,동적 설치물등과 같은 Attraction의 Engineering Design -Miniland 매표구 뒤에 나오는 Pre-Show 구역의 Scale Model (3) Chaos Building (시간과 공간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Engineering Design,Schematics ,Model USD 44,000 -Chaos Building의 ,Schematics -Chaos Building에 설치되는 Attraction의 Engineering Design -Chaos Building의 Scale Model (4) Mini Land에 실제 전시될 실물의 1/25로 축소된 조형물 -White house :USD 165,000 -Taj Mahal : USD 101,200 -Belvedere Palace : USD 104,500 -Sydney Opera House : USD 88,000 -Kumamoto Castle : USD 114,400 [질의] 당사에서 Wonder Works회사에 상기의 건 관련 용역비(USD 710.600) 송금시 원천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6호 【】 ○ 한ㆍ미조세조약법 제18조 ,제8조 【】 ○ 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