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4
일본법인에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각 공정별로 일본 내에서 부분적으로 애니메이션작업을 수행토록 함에 있어 그 작업방법이 전통적인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상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일본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함.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콘티, 레이아웃, 원화, 동화, 제록스, 트레스, 채색의 각공정별로 일본내에서 부분적으로 애니메이션작업을 수행토록 함에 있어, 애니메이션 작업방법이 전통적인 수작업에 으한 것이며 특별한 노우하우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동 하청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법상의 제 권리, 저작인접권, 초상권, 상영권, 2차적 이용권, 기타권리의 일체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하청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이 수행되어진 일본국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만화영화 제작업체로서 당사의 만화영화 (만화영화명: 헝그리베스트 5)를 제작함에 있어 - 만화영화 자체제작 공정중 일부를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ROBOT사(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임)에 영화의 질적인 면과 Pre-production 부문의 기능 강화 및 원가절감을 고려하여 부분제작 하청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경우, 당사가 일본의 ROBOT사에 지급하는 만호영화 제작비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인지의 여부와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된다면, 어떤 소득에 해당되어 세율 적용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 법인세법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