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06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는 통상보유하는 전문지식 기능활용하여 용역수행결과 소유권을 내국법인보유 조건의 연구개발비의지급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와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동 연구소로 하여금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연구개발용역을 러시아 내에서 수행하게 하고 기술개발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정도로서 그 용역수행의 결과에 대한 원시적 권리(소유권)를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조건으로 동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한ㆍ러 조세협약 제7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당사는 화학제품 제조회사로서 세계시장의 진출과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정밀화학제품 개발의 일환으로 러시아공화국에 소재한 Z 연구소와 연구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 Z 연구소는 연구개발을 전담으로 하는 곳으로 러시아 국영연구소입니다. 당사와 Z 사의 협약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협약내용 (1) 목적 : 특정 화학물질 연구개발 용역 - Z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기술 불포함 - 당사는 동 연구개발 용역에 대해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전문가를 파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 부담. - 연구는 러시아 내에서 수행. (2) 대가 : 각 개발용역의 사안에 따라 인건비. 경비 등에 의한 개별약정 (3) 조직 : Z 연구소 내 당사의 개발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의 명칭을 가진 조직을 구성하고 Z의 직원을 고용 - 모든 관리는 Z가 주관. - 당사는 동 연구소와 당사를 연결할 관리인 임명정도의 재량. (4) 기술 : 개발기술의 소유권은 당사가 가지게 되며, 특허권 등 재산권 취득시 약간의 인센티브 지급 (5) 고정사업장 : Z 는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러 조세협약 제7조 ○ 한ㆍ러 조세협약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