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축구협회 소속 국가 대표팀이 한국에서 축구경기를 하고 스웨덴 축구협회가 지급받는 대전료는 스웨덴축구협회가 비영리단체인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스웨덴 축구협회 소속 국가 대표팀이 한국에서 축구경기를 하고 스웨덴 축구협회가 지급받는 대전료는 스웨덴축구협회가 비영리단체인 경우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2002년 월드컵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스웨덴축구협회소속 국가대표팀을 초청하여 대한축구협회소속 국가대표팀과 친선경기를 갖는 바, 동 사업의 계약 및 행사의 집행은 대한축구협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에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당사가 부담하며 해당액은 대한축구협회로 지급합니다.
나. 이중 대한축구협회가 스웨덴축구협회로 송금하는 대전료에 대해 대한민국-스웨덴 조세협약 1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거 비과세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