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다시 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국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이 종료후 다시 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및 한․중 조세조약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거주자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본인은 1993년 11월 한국○○은행의 중국사무소 직원으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음. 본인의 경우 한국내 금융기관에 저축되어 있는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한․중 이중과세 방지협정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0%)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참고로 본인은 이곳 영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있으며, 전체 소득에 대해 중국에서 세금(개인소득세)을 납부하고 있음 만약에 상기 제한세율(10%)이 적용되면 지금까지 한국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