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에서 지급하는 국제설계경기 상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4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1994.07.01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 상 비거주자의 ‘기타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여부는 조세협약 규정 요약표 내용을 따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1994.07.01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상 비거주자의 “기타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는 붙임 기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협약 규정 요약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관련조문] : 1) 소득세법 제134호 제12호 2)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8항 3)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4)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6항 [질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6항 에서 “기타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예) 주식, 채권, 전환사채, 양도성 정기예금증서 등 2) 1994.07.01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중 상기의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이 비거주자에게 발생시 과세해야 할 국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