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영주권을 얻은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1
외국영주권을 얻은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내국법인을 위하여 수출상품을 중개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작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내국법인을 위하여 수출상품을 중개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A :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자 B: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미국에서 개인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면서 A사의 수출을 중개하는 자 B는 미국에서 수출을 주문받아 A에게 수출을 중개하고 A는 B와 수출중개계약에 의하여 수출대금의 6%에 해당하는 수출중개수수료를 A는 B에게 미국으로 해외송금을 시킬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방법 여부. 1)위 소득의 구분. 2)국내에서 원천징수할 경우 적용세율 여부. 3)제한세율 적용여부. 4)원천징수 경우 주민세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